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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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42
의견제출자 박승호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국토부 개정안>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가스분야는 전문가(가스기술사)가 따로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소방은 소방기술사에게 가스시설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소방시설의 배관은 주요 물질이 물 입니다. 가스시설 가연성, 독성 등 위험물질 어느 분야 보다 인간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 이에 전문적으로 위험성 평가, 설계, 시공, 비파괴검사,감리를 포함된 것은 전문기술인인 가스 기술사가 수행 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