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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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7
의견제출자 이준영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전문화된 사회에 역행된 법률
내용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좁은 면적에 복잡한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시대에 공학과 안전을 무시한 입법예고는 분노를 낳게 합니다.
모든 공동체 및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가스안전사고가 빈번하고 노후화된 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설계, 진단 등이 현저히 부족한 이 때에 하나의 기술사가 이것, 저것, 다 하라는 행정이야 말로 공공의 안전성을 해칠 나쁜 법안입니다.

상식의 선에서 법률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상식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합입니다.
더 이상의 가스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기술사의 역할을 침해,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 집이라면 무면허 전문가에게 가스 등의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진단과 설계를 맡기겠습니까?

해당 법안을 다시 수정하여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