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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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6
의견제출자
이유진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라!!
가스분야에 대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무면허다!!
무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