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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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진우 | 등록일자 | 2016.11.29 |
제목 | 기본적인 민생과 기본을 무시하는 법령 철회하십시오. | ||
내용 |
아파트 헬스장에 외부인을 허용하게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지증대 입니까? 범국가적으로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을 의무화 하는것은 해당 아파트 주민의 복지를 위한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의 사비를 털어 국민복지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잘난척하고 싶은건지요? 의도를 제대로 밝히십시오. 시장상권을 무시하고 진출했던 이마트,롯데마트 등의 유통업도 정부의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철퇴를 맞고 후퇴했습니다. 기존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전국의 관장님들과 부속된 직원들을 무시한만큼의 역풍을 맞게 되실겁니다. 각오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