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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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1
의견제출자
이기철
등록일자
2016.11.29
제목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허용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내 헬스장의 시설은 입주민의 위한 편의 시설을 목적으로 두고 만든것이지 외부인의 편의를 목적으로 만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자를 위한 시설을 외부인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입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격을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