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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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29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16.11.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올해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제91조의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 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를 제3호로 신설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스기술사의 전문성 활용에 당위성을 둔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금번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내용은 이전의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탁상 행정이라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매립배관 가스설비를 비전문성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허용한다는 발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국토부의 올바른 건축법 시행령 조정안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