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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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28
의견제출자
신동현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내용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무면허 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않되지만, 가스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