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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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21
의견제출자 정우진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국토부 개정안>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가스분야는 전문가(가스기술사)가 따로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이나 국토부 개정안에는 가스분야에 왜 자꾸 건축기계설비기술사하고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포함시키는지요? 담당 공무원께서는 굳이 가스분야까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의견>
2.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노출,은폐 및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3.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