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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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20
의견제출자
이재철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사용반대 입볍예고 반대
내용
밑에 찬성 글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재산권이라고요??그럼 처음아파트 헬스장 만들때 지역주민들 공동사용하고 할려는것을 예상하고 만드셨습니까??센타 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장사가 안되면 문 닫아야 합니다..그땐 이런법률이야기가 없을때조?그럼 외부센타하시는분들 재산권은요??그런걸 예상 안하고 사셨을거 아닙니까?그런데 무슨 재산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