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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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6
의견제출자 곽영호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헬스장은 망해도 됩니까?
내용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그동안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부가세,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사업을 꾸려오던, 사업자들을 꼭 거리로 내몰아야 하는 겁니까?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 기존 상권에서 영업하던 영세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와 소비심리로 위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교차 운영 가능이라니요?? 절대로 말도 안되는 시행령입니다. 철회하십시요!!! 제2, 제3의 불법영업을 방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합니다. 체육인들을 더 이상 거리로 내 몰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