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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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4
의견제출자 강동혁 등록일자 2016.11.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전 91조3의 2 "급수,배수, 환기,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양)는 공조냉동, 건축설비 기술사만의 업역이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업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후 가스기술사 업역을 아예 삭제하고 행정 편의로 공조냉동, 건축 설비기술사만 관련 업무 모든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참여만 가능했던 가스시술사는 퇴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5월 개정한 시행령을 11/18일 전에 시행규칙을 개정안하고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2. 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왜 참여가 되나요? 전혀 지식이 없는 분야입니다.
3. 가스기술사는 가스배관 및 각종 시스템배관(난방, 급수, 환기 등), 기계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 등의 지식 및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공조냉동기술사와의 시험내용 및 기술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스기술사도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