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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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화 | 등록일자 | 2016.11.26 |
제목 | 외부인 허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아파트체육시설 운영안된다고 외부인을 받는다.. 외부인 허용이면 영리목적아닌가요?
법을 바꿔서 체육사업자 밥그릇까지 뺏어 교묘히 무인승차 하는건가요? 체육자영업자는 다죽이겠다는 거네요. 상생이란 단어를 모르시나요? 헬스업종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일반사업자 분류됩니다. 저희도 면세로 좀 돌려주십시요. (다른 체육업종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입니다. 태권도,탁구,요가,에어로빅 등 ) 대한민국 왜이모양입니까?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그업종 종사자들과 소통을 하십시요. 이것도 최순실이 시켜서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어떤나라가 이렇게 법까지 바꿔 외부인 허용을 한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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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126185332_헬스 불법 기사.hwp | ||
첨부파일2 | 20161126185332_문화관광부 체육인허가.hwp | ||
첨부파일3 | 20161126185332_영리목적 아파트 부가세 내야한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