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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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04
의견제출자
임종일
등록일자
2016.11.23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인건비 도급제의 실시는 주택관리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
이는 그나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주택관리사제도의 안정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
이에 인건비 도급제 내용이 포함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을 결사반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