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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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상연 | 등록일자 | 2016.11.23 |
제목 |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 외부인 이용반대 | ||
내용 | 아파트 시설은 분양초기부터 입주자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관리비역시이에 따라서 산정되어있는부분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인을 들인다는건 입주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이런 논리라면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에 외부차량금지는 매번 강조하면서 스티커 붙이고 견인하는게 아니라 주차료받아가면서 영업도 할수 있다는거랑 뭐가다르다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고,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이용으로 안전측면에서도 심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부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침탈당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개인사업자들도 상생할수 있는 법안개정이 아닌 일방적인 탁상행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