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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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미경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 | ||
내용 |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 자율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거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구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것은 상당히 시대적 역행을 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