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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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94
의견제출자
이영순
등록일자
2016.11.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2항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총액도급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원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것이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져 곧 입주민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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