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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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은미 | 등록일자 | 2016.11.22 |
제목 | 적격심사표준평가표에 대한 이의 | ||
내용 |
1. BBB에 준하는 등급이 모두 만점인것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신용등급이 AAA에 달하는 기업은 상재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관리업무실적이 10건이상 만점도 개정되야합니다. 상기 1항과 2항을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두는것은 탁상행정이고 그것으로 변별력을 가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것이 타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