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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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남 | 등록일자 | 2016.11.22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 도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경쟁 입찰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비용절감을 위한 부당해고, 인원 감원 등 관리직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와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건비 도급제 실시 여부는 다시 검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