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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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우 | 등록일자 | 2016.11.21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철회하라(도급계약)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반대합니다 | ||
내용 |
도급계약 결사반대 합니다.
입주아파트에 들어가서 도급으로 11개월 15일 일하고 도급계약 해지되면서 퇴직금 못받고 퇴사하면서 억울하고 분통하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른곳으로 이직을 했었죠..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위에서 도급계약을 빌미로 직원 계약해지나 다른 이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공무원도 11개월에 평가해서 1년 마다 도급계약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는가? 누가 이런 개같은 법을 입법예고 하고 진행한다고 하니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 참 ..... 탁상행정 아니면 위탁사 로비로 이런 법을 만든것인가 생각을 아니할수 없다. 또 피해 보라는 예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