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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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병주 | 등록일자 | 2016.11.2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입찰 시 인건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 .. 누구를 위한 지침 개정인지? 누구의 주장에 의한 개정인지? 정부는 관리사무소의 현주소를 아는지? 이는 누구의 이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주택관리업자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아파트시장이 저급하고, 황폐해지면 그 피해는 관리사무소 직원 뿐 아니라, 이득을 보겠다고 덤비던 주택관리업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피해로 부메랑이 될 것이고 보면, 아무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 이 지침개정은 재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