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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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기석 | 등록일자 | 2016.11.21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총액도급제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이어지며,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 인한 입주민에 대한 주거서비스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