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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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62
의견제출자 이은숙 등록일자 2016.11.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 결사반대
내용 현재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나름 소신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인건비 총도급제로 위탁사는 더욱 더 많은 이윤을 챙길것이며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현장 관리인들은 값싼 인건비로 인한 전문성 저하의 직원이 채용되어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 관리와 서비스에 질이 떨어질것이며 또 다른 비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읍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나빠질것이 뻔한 이런 불합리한 개정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