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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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대용 | 등록일자 | 2016.11.21 |
제목 | "건축설비"를 "건축설비(소방설비 제외)"라 수정요망 | ||
내용 |
"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서 소방이 현재 건축설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설비에서 (소방설비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 설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은 건축사는 더 이상 소방설계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질의 답변서입니다. 따라서 건축설비에서 소방설비는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2016년1월1일부터 시행(2015년7월1일 고시)이 되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수정이 없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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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121104844_소방설비설계01.JPG | ||
첨부파일2 | 20161121104844_소방설비설계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