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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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천선희 | 등록일자 | 2016.11.2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번 개정의 취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입찰서와 계약서에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이 사업자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현장 인건비는 다른 어떤 직업이나 직종보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임금을 담보로 한 21조 개정은 저가 경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주택관리업자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의 악순환에 더 깊이 빠져드는 관리사무소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과 굴레를 씌우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현장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권도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