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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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45
의견제출자
장정심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은 관리업체와 입주자와의 신뢰로 유지관리되는 곳입니다
인건비를 용역업체에서 주도하게 되면
관리소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일제시대도 아닌 데 도급제라니
무리한 개정취지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