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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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30
의견제출자 박상범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반대
내용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서로 당신의 급여는 얼마냐고 물어보는사례는 거의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는 서로의 급여를 물어보고 꺼리낌없이 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급여의 질이 낮고 어려운상황인데 계약서에 인건비를 삽입하라는 것은 정부가 사적자치의 영역까지 침범하겠다는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이 문구를 뭐때문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리를 척결하고 관리비를 절감하겠다고 한것이라면 말그대로 탁상행정입니다. 수십만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기본생활은 유지할수있도록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