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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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11
의견제출자 박을임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행정예고의 주택관리업 인건비 도급제 도입 절대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 인건비 도급제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관리직원 인원조정 및 임금삭감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를 유발할 유려가 큼으로 주택관리업 인건비 도급제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련법 준수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적극 순응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근무자들을 대표하여 주택관리업 인건비 도급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