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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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숙희 | 등록일자 | 2016.11.18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제 21조 제2항 반대합니다 | ||
내용 |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시는군요
도대체 현장을 알고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인지 , 어떤 생각으로 이런 안을 내는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