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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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대석 | 등록일자 | 2016.11.18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법의 사전적 정의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이란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영랍법이 제정된 취지는 매우 좋았지만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을 개정함에 있어 예측되어지는 문제를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인건비등을 명시하는 것은 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관리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입찰을 할 경우 위탁업체는 수주를 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므로 관리직원들의 인건비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직원들의 삶의 질도 하락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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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118105004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의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