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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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재호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101조에 대한의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내용 |
내 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된 동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 다.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도 비젼도 없고 변화무쌍한 시대의 환경에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부당한 조항이라하여 삭제된 공사에 대한 감독권 시도지사 및 소관청 위임 사항을 그렇게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면 지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할 것입니 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국가에서 위탁한 업무는 국가에서 감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동 법률 101조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적극 검토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