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397
의견제출자 최민자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제 21조 제2항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의 현실을 모르시는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 낙찰제의 병패를 경험해봤으면서 이제는 인건비를 산출내역서에 포함하라구요? 어찌 그런 부분을 법으로까지 명시를 한다는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뿐 아니라 인건비가 최저인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입주자등이 질 높은 써비스를 받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게 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하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렵게 한다는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가뜩이나 법강화로 인해 일거리도 많아지고 근무하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요즘에 이런 난재까지 더해지다니요?
갈수록 책임은 무거워지고 급여는 깎일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의견듣는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