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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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95
의견제출자 김대훈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및 별지서식 1호 산출내역서에 인건비등 포함 산출내역 절대 반대
내용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 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입찰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등 산정기준 포함 의무화/ 강력 반대합니다.

총액도급제는 최저가 낙찰로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 감축으로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숙련의 직원을 배치하여 대처 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비스질의 악화로 입주민등이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는 시기상조의 개정(안)은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