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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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91
의견제출자
윤찬옥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반대 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주택관리사가 전문인으로써 소신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은 생각치않고 현직의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하향시키려는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