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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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89
의견제출자 이주호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중 21조2항 삭제 요청합니다.
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선택 가능한 지침이 있어야합니다.
21조2항이 확정된다면
위탁관리회사들은 이익이 되겠지만
지금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해 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