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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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태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 반대 | ||
내용 |
현재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처우가 어렵고 힘들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급관리가 되면
첫째,도급회사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되므로 도급회사의 이윤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고(계약하는 급여 자체가 낮게 책정되므로), 둘째, 회사가 어려우면 입금체납이 될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나면 급여 등을 못 받을 수도 있으며, 셋째, 퇴직금은 1년 넘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직원이 퇴사 시 퇴직금은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 넷째, 따라서 의도적인 단기 근로계약이나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의 조항은 사실상 도급제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처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고용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