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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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아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 ||
내용 |
인건비 내역을 입찰서에 넣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다음> 1. 현실적으로 현재의 적격심사제나 최저입찰제의 경우 인건비를 줄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낙찰될 유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미숙련직원의 채용이나 잦은 이직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또한 무조건 인건비의 절감이 관리비의 절감이라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공동주택관리의 질적인 서비스를 부분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3. 입찰을 통할 경우 오히려 현재의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들로 인해 직원들의 집단 이직이나 근무의욕 상실 등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