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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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옥자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인건비를 포함토록 하면 수주만을 위한 저가 경쟁을 할 것이며 그럴경우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여 입찰할 것임. 지금도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리는데,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소 전직원들이 인건비를 깎아 내린다는 것이 될것임. 기존 도급제 계약 현장에서 근무해본 경험자로서 열악한 근로조건만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입찰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