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72 | ||
---|---|---|---|
의견제출자 | 조현주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건비 도급제가~
과연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관리소 직원은 현실적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진다면 어떻게 투명하고 경제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까요? 정부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공동주택관리의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가 전문자격자로서 소신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관리현장의 직원들의 급여수준만을 하향시키려는 인건비 도급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