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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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철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제21조 계약 체결의 조항은 반대합니다 | ||
내용 |
주택 장수명을 위해 도입된 주택관리사제도에 인건비부분의 내역서가 첨부되고 이법이 시행 된다면
1. 위탁회사의 사주에 의한 최저임금만으로 관리를 수주하려 할것이고 2. 1년후 퇴직금 지급제도를 악용하여 자주 인력을 바꾸어서(입,퇴사 반복) 관리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선전하며, 3. 결국 위탁회사에만 유리하고 또한 관리의 연속성이 없어지며, 주택 장수명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것 입니다. 4. 더더구나 갑질하는 동대표와 위탁회사에서는 자사의 익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주택관리사를 경비원 수준 으로 생각하며 마구 갑질이 만연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또한 한단지의 관리비 부과 규모가 보통 2억~3억 (500세대기준)인데 영세한 위탁회사에서 도급제에 따른 모든 자금이 위탁사로 들어간다면 견물생심이라고 통장에 있는자금을 사금고인양 우선 하여 사용할때는 심각한 사회 문제도 대두될수 있습니다, 6. 또한 현재의 관리방식이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개정하려는 의도는 위탁사의 로비때문 인가요? 7. 다시한번 고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