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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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원유미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 ||
내용 |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실때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도급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즉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살펴보신 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도급제의 경쟁력은 임금삭감 및 인원감축 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공동주택관리의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가 전문자격자로서 소신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관리현장의 직원들의 급여수준만을 하향시키려는 인건비 도급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