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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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6
의견제출자 김신곤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대한 21조 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까지 도급제로 운영할경우 근로자의 인건비와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경비.청소는 물론 관리직원까지 잦은 교체가 예상되며 도급업체만 이익을 보게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질떨어지는 서비스로 입주민에게 모든피해는 돌아갈것입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