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352
의견제출자 이민숙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경기도는 전문관리를 해야한다. 관리비 절감 5대항목에는 떡하니 잦은 경비원의 교체는 관리비가 새나간다 라고 홍보하고 있더군요
인건비까지 도급제로 운영할경우 인건비와 근로환경은 당연 열악해질것은 초등학생도 알수 있을텐대 결국은 근로자의 인건비와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관리직원까지 잦은 교체를 유도하는 법개정을 하면서 직원의 잦은 교체가 관리비가 새나간다고 홍보를 하는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법의개정은 국민을 근로자를 위한 최선의 개정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바뀔때마다 급여가 달라지는 기가막힌는 현실과 고용불안이 과연 전문관리체계와 연관이 있는것인지.... 입주민에게 모든피해는 돌아갈것입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