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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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1
의견제출자
전정옥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도급제 시행 결사반대!!
내용
현 아파트관리방식에서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관리직,경비직,미화직)에게 전혀 득이되지않고 주택관리업자만의 이익증가와 또한 업체부도시 입주민과 관리직원은 볼모가 되는 불안함과 불~보듯이 뻔한 갑질 횡포가 예상되는 "도급제"를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늠치못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업자 도급제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