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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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5
의견제출자 윤미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사에 대한 감독부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입법예고안 내용중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중
"지적측량수행자"를 반드시 삭제요청한 바입니다.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이 부당하여 행정자치부가 폐지
하였던 건데, 이번에

이런내용을 부여함은 공공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규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서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