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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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9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개정(안)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아닌 입주민들의 최대의 서비스를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금액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단순함 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서내역에 인건비를 상세하게 적게 하는 것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수많은 약자 근로자들 가정의 생명줄을 한가닥 한가닥씩 잘라내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강자의 국민보다 약자인 국민을 더 보호해야할 의무로 국가가 더 탄탄하게 복지의 나라로 가는 발자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기전 다방면의 생각으로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