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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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8
의견제출자 황병준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내용 상기조항의 내용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복지관련 등이 상당부분 감축되어 그렇치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극심한 사기저하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동 조항의 개정을 적극 반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국은 위탁관리회사에게만 유리하고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주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