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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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병준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
내용 |
상기조항의 내용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복지관련 등이 상당부분 감축되어 그렇치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극심한 사기저하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동 조항의 개정을 적극 반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국은 위탁관리회사에게만 유리하고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주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