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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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미선 | 등록일자 | 2016.11.16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도급제 절대반대합니다. | ||
내용 |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서류에 직원 인건비를 첨부하고, 위탁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택관리업계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분들이 입안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을 규정하게 되면, 현재 덤핑 입찰, 출혈입찰도 마다하지 않는 관리업체들의 속성상 분명히 인건비 삭감 내지는 관리직원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위 입안자께서는 현재 주택관리업계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내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