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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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재경 | 등록일자 | 2016.11.16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건비는 각 단지마다 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해지고 집행되고 있는데. 입찰서에 인건비를 넣으면, 위탁수수료와 관리능력에 따른 관리회사 선정이 안 될 것이고, 급여 삭감을 유도하여 모든 관리직원의 처우를 열악하게 내모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직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져 점차 이 업계를 떠날 것이며, 이로인한 업무의 질은 낮아질 것이고 피해는 모두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