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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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순복 | 등록일자 | 2016.11.16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 2항 결사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의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항은 관리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인건비 명시조항은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인건비 지급기준 계약서 명시 조항대신 인건비 지급현황부터 파악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21조 2항의 계약서 인건비 지급기준 명시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