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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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재엽 | 등록일자 | 2016.11.16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철회 | ||
내용 |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등을 포함한다면 관리회사 및 용역회사에서는 당연히 최저가격으로 입찰할 것이고 최저가격이라면 관리소 직원, 청소 / 경비인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처우를 받는 직원 및 용역 인원들은 제대로 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들에게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하는 법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